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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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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령 개정,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해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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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법안을 기반으로 교사가 적법하게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매뉴얼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 올해 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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