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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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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도주 이후 행적·밀항 시도 등 조사 계획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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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김 모(34)씨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래 형법상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해준 자는 제 151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이후 한 달간의 행적과 밀항 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혀온 만큼 검찰은 김 전 회장 추적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씨의 광주시 자택을 압수 수색해 김 전 회장이 쓰던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자택에는 김 전 회장의 모친과 김씨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이들은 김 전 회장의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도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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