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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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전 이스타항공 본사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증거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당일 오후 늦게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며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을 기소한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에서 횡령 등을 통해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으로 간 수상한 외상채권 71억원의 행방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풀 타이이스타젯 박모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박 대표의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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