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서귀포해경,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20대 인도네시아인 A씨와 그를 고용한 선주 50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은 전날 오후 3시 5분께 서귀포 남쪽 37㎞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C호(20t·승선원 4명)에 대한 검문 검색을 통해 무자격 선원의 승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t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소지했으나 20t 이상인 C호에 무자격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조사 후 A씨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고, 조만간 B씨를 상대로 불법 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