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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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두번째 특별사면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의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씨 특별사면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씨가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면 2036년에 출소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되 복권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기 출소 후 5년 뒤인 2028년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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