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0시 사면 단행 검토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검찰은 9월 이씨의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되 복권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지 않으면 만기 출소 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심진용·탁지영 기자 sim@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