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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야생동물카페, 이제 불법이에요…그럼 고양이카페는? [Th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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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이브: The 5]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대폭 개정

한겨레

2020년 6월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진행되던 벨루가 등을 타는 체험 모습.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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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전문가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야생동물카페, 가보셨나요? 이제는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돼 야생동물카페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동물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동물 올라타기 같은 것은 금지되고, 먹이주기와 쓰다듬기 같은 일들도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남는 것만이 아닌 동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정서적 괴롭힘도 막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11월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변화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과 의미, 애니멀피플 김지숙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지숙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관은 시설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됐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 동물원·수족관이 난립했고, 열악한 환경에 동물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잦았죠. 허가제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별 사육환경 조성, 전문인력 확보,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업시 보유동물 관리 계획 등이 그것이죠. 허가 이후에도 이런 기준을 잘 지키는지 검사하는 제도도 도입하고요.

[The 2]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법 개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진행했잖아요. 동물을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 영향일까요?

김지숙 기자: 김 여사가 지시한 건지 부처에서 김 여사를 의식한 건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도 동물 복지를 강화하려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 입양 전에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 수입·판매·장묘업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시행되면 다 좋은 정책입니다. 농장동물은 싹 빠져 있고 반려동물에만 집중한 건 아쉽지만요.

한겨레

제주 점보빌리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코끼리들이 고난이도의 쇼를 선보이고 있다. 이 곳에선 여전히 코끼리를 데리고 하루 두차례 한 시간씩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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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 동물카페 업주들은 반대하지 않았나요?

김지숙 기자: 3년 전 야생동물카페들이 단체를 만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점점 업체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험동물원이나 야생동물카페가 동물 학대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퍼지니까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사업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판단을 한 거죠. 시설 투자를 더 해서 동물원으로 만들 생각이 있는 업체들은, 동물 때려죽이고 마구잡이로 하는 곳이랑 싸잡혀 욕먹기가 싫으니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계산한 걸로 보입니다.

[The 4] 야생동물카페가 문을 닫으면 야생동물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데, 대책이 있나요? 양이나 타조, 고양이 같은 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김지숙 기자: 네,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 안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지난달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00㎡ 규모로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23년 말까지 만듭니다. 그전까지는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로 보호하고요.

양이나 타조 등은 가축이고, 고양이나 개는 반려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이들 동물들을 전시하는 동물카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자유연대 같은 동물단체는 동물카페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카페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The 5] 동물보호단체에선 이번 개정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 없나요?

김지숙 기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선 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현재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류 21개체를 여전히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건 문제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도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 개체들의 번식을 막을 방안도 빠졌다고 하고요. 또 동물복지단체은 고래나 코끼리 같은 사회성과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전시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소유주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현행 민법을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회가 신속하게 개정안 통과에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The 5]에 다 담지 못한 개정된 법의 핵심 내용들과 동물원 존폐에 대한 논쟁까지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휘클리 구독신청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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