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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원희룡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주장할 염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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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3년 연장 불가 입장 또 한번 밝혀

수사중 사안 및 행정처분도 그대로 유지

“수도권 부동산 규제 수정 가능성 열려있어”

경향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토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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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의 복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 및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향후 서울 및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향후 규제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원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측에 ‘선복귀 후대화’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화를 해나가야겠지만 화물연대만이 화물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형태들의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밀고 당기는 대화가 아닌 물류산업의 구조를 한 단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해야하는 만큼 대화의 틀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19일 앞으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협의체 논의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폐지된다.

원 장관은 “일부러 시간을 끌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안전운임제 논의가 해를 넘겨도)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처럼 일몰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총파업으로) 피해까지 겪은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사 또는 화물차주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파업 미참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그대로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복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에 있어 면책을 하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없다”며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에 일방적 무정부 상태로 몰고가는 부분은 관용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확립할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건설업계 등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 단위, 공사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의 몇 백 군데에서 공사하는 건설사 최고책임자(CEO)에게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데 이는 건설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CEO가) 걸릴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위축을 가져온다”면서 “그래서 안전CEO(CSO·최고안전책임자)를 따로 세우는, 구치소 대비용, 수사대비용 대표를 세우는 기형적인 형태를 낳고 있다. 이는 법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부처들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장 단위, 공사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과 서울인접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향후 규제해제 가능성에 대해 “가격 상승기 당시 주어졌던 규제들 중에 지나치거나 시기적인 여건상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의 수정가능성은 늘 열려있다”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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