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硏, 정부에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색' 권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 2033년 65세 상향, 임금체계 개편 고려해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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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년연장'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문에 정년 연장 관련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만나 전날 권고문에 대한 추후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다시금 구체적으로 언급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라고 당부했다.
이 권고는 연구회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연구회는 일한 햇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등의 계속고용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 임금체계와 앞으로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실현이 사실상 어렵다. 우리나라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16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제도·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 사항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썼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16일 연구회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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