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23분경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대명수안의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70년생)가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폐기물 수거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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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명수안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대전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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