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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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보호외국인 ㅁ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이번 소송을 통해 새우꺾기 가혹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위법한 독방 구금 등 ㅁ씨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국가폭력이며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를 당한 ㅁ씨가 직접 참여해 발언했다. 그는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저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구금 해제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사 때마다 고문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다시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대위는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모로코 출신 ㅁ씨에 대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ㅁ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ㅁ씨는 보호소 생활 중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격리돼 사실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ㅁ씨의 대리인단이 확보한 특별계호실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는 보호소 공무원들이 ㅁ씨에게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와 뒷수갑을 채운 뒤 두 발과 손 등을 뒤로 포갠 채 포승줄로 묶어 둔 장면이 담겨있다. 이후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ㅁ씨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 5월 ㅁ씨를 고발한 데 이어 그해 12월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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