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국가적 폭력"…이규원·차규근 징역 3년 구형
이광철 "왜 다른 출금 사건은 수사 안하나"…2월 8일 선고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차규근·이규원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광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36기·45) 검사와 차규근(24기·54)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도 목적의 정당성과 진실 발견을 위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8일 오후로 잡혔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안다"며 "검찰은 다른 사람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선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규원 검사가 어떤 이유로 정치 검사로 찍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김학의의 심야 해외도피를 막아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은 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들을 수사한 것처럼 과거 김 전 차관을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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