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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았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와 벌칙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단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기 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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