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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스라엘, ‘충성 위반’ 이유로 팔레스타인 변호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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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 팔레스타인계 프랑스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살라 하모리가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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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계 변호사를 국가에 대한 ‘충성 위반’을 이유로 국외 추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극우세력 집권이 유력한 이스라엘 정치 상황 속에서 추방 결정이 나오면서 인권단체 등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계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살라 하모리(37)를 프랑스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아옐레트 샤케드 이스라엘 내무장관은 “정의가 실현됐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 테러리스트인 살라 하모리가 이스라엘에서 추방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내세운 추방 이유는 충성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2018년 3월 입국법을 개정해 내무장관이 충성 위반으로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영주권을 뺏을 수 있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충성 위반을 이유로 추방할 수 있게 한 법에 의거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를 둔 하모리는 프랑스 국적도 갖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거주해 왔다. 변호사이자 활동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변호해 왔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다.

하모리는 이스라엘 당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과 연관이 있다는 혐의로 올해 3월 체포됐고, 이달 1일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하모리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사는 공식적인 기소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로 하모리가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 약 1만5000명의 영주권을 박탈해 왔지만, 하모리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해 추방당한 사례여서 우려가 커진다. 당장 하모리가 입국한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의 결정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이스라엘 당국에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 주민 추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달 초 이스라엘에서 열린 총선 때 총 120석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정당 연합이 64석을 차지해 승리했다. 재집권이 유력한 네타냐후 전 총리는 극우 유대 민족주의 정당인 노암 등과 손을 잡고 연정 구성을 추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추방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향한 국제적 비난이 더 커졌다”며 “이스라엘의 결정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극우 정부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지 인권단체 ‘하모케드’ 대표 제시카 몬텔도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우파 연정을 꾸리게 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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