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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제2 N번방 사건' 공범 4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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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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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함께 제작하고 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 주범인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호주에서 검거했다. 그는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1200개를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엘을 국내로 송환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해서도 대검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관련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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