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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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고르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28일 발표된다.
형기가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특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거론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들의 사면·복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형기를 마쳤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상태라 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최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쓴 점은 변수다. 김 지사의 형 만기는 내년 5월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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