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장치 훼손 공범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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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 원 대 피해액을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카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봉현에게 핵심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1일 경 도주계획을 공유한 김 회장을 인적이 드문 하남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다. 김 회장은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의 도주 직후 검찰은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CCTV 및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추적수사를 벌여 김 회장의 조카 김 씨를 비롯한 도피 조력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측근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0년 2월 경 도주 중인 김 회장이 은신할 수 있도록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2021년 7월 경에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해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김 회장의 누나 C씨의 남자친구 D씨도 범인도피죄로 6일 구속기소했다. D씨는 지난 11월 중순 경 김 회장의 누나인 C씨를 통해 도주 중인 김 회장과 통화 하면서 김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등 김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 아울러 C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특례 악용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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