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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3일)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30대 조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아는 상태에서 그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망쳤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를 훼손한 공용물건손상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일 구속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40대 A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40대 B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망친 뒤인 2020년 2월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의 누나가 소개해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도 각각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검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김 전 회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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