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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형기는 내년 5월 만료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잔여 형만 면제되는 터라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곧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가 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별사면은 2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확정돼 28일자로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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