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선원 최저임금,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이데일리

    강추위가 몰아친 19일 강원 강릉시 금진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만31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3600원(5.05%) 인상했다.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 계획(12월26일~12월30일)이다.

    주요 일정

    △26(월)

    -

    △27일(화)

    10:30 국무회의(장관, 서울)

    △28일(수)

    10:00 해양수산과학기술 컨퍼런스(장관, 서울)

    △29일(목)

    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

    △30일(금)

    14:00 종무식(장관·차관, 세종)

    보도계획

    △26일(월)

    06:00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11:00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11:00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11:00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국무회의 시작시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000개 육성 추진

    국무회의 시작시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

    국무회의 시작시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11:00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11:00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11:00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11:00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11:00 해수부, 우리나라 독자 항법서비스 시대 열어

    △28일(수)

    11:00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

    11:00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상시모집

    11:00 우주에서 우리 바다를 보는 창

    △29일(목)

    06:00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11:00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2년 제2차 유물수증 완료

    11:00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11:00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11:00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11:00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