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법정서 재점화된 '고발사주' 논란...공수처 수사로 2라운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수사 과정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논란인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고발사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10월 열렸습니다.

공모관계로 의심됐던 김웅 의원이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던 이 사건은 무혐의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두 차례 수사했습니다.

첫 수사는 지난해 9월로 당시 초기 수사팀은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1월) : 고발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고발장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상 실체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 역시 손 검사의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수사팀이 개편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를 거쳐 미래통합당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긴 보고서를 근거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 작성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담당 포렌식 전문 수사관의 의견도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당사자인 수사관이 재판에 나와, 일부 내용은 자신이 낸 의견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보고서 허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어진 지난 19일 재판에선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다시 제보자인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린 초기 수사팀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무혐의 처분에 관여된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5일) : 명백한 증거에도 눈을 감고, 기를 쓰고 덮어주는 검찰 수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면담 내용에 기반해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는다고 반박했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사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