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6월부터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현재 석방돼 있다. 17년 형기 가운데 8분의 1도 채우지 않았고, 벌금 130억원 가운데 82억원을 미납한 점은 논란이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되더라도 내지 않은 벌금까지 함께 면제할지 여부는 윤 대통령이 따로 결정해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올해 6월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돼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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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복권되지 않는다면 형기 만료일인 내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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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거론된다. 재계에서 사면설이 나왔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사면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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