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복절 기념 사면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사면 대상자가 27일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한을 존중해 사면·복권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씨가 형기를 모두 채우면 2036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셈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은 없이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다음 해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