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사로, 이번 특사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신년 특사에선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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