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푸틴, 내년 2월부터 러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이 같은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