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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인천·춘천지검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이사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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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청, 한국제강 이어 두번째 대표이사 기소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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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전국 각 검찰청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4건이며, 이중 31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인천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 철제 파이프 충돌 사망 사건
29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인천 중구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경영책임자인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항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1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4호)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호나 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는 법 제4조 1항 1호에 따른 조치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5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충실 업무 이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천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춘천 교육지원청 공사현장 근로자 이동식 비계 추락 사망 사건
한편 이날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2월 26일 춘천시 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D씨는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동식 비계의 경우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사고 현장에는 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검찰은 C씨가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C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본건은 춘천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3월 한국제강 이어 두 번째 대표이사 기소
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함안군 소재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만덕건설 대표이사 E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7시 50분경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F씨가 굴착기의 후미부와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 약 23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마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두번째 사건이다.

앞서 마산지청은 지난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 지난달 3일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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