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실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정 사건을 거명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검찰이 정치 권력의 수족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논문은 추 전 장관이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것을 두고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정치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총장을 쫓아내는 시도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감찰은) 임기제를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무부령 등에 의한 하위 규정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와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해 세세한 규정 마련이 선결돼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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