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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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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한국 비행기 탑승 땐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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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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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 공항도 일원화하는 한편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활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둬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도 입국 후 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국 본토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입국 후 PCR를 받지 않아도 되는 데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날(4일) 브리핑에서 “유행 상황, 국내 유입현황 등의 차이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30%에 다가서면서 방역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온 입국자는 총 1137명으로 이 가운데 공항 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PCR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 중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26%에 달했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첫날인 지난 2일 인천공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 20.4%(309명 중 63명 확진)보다 5.6%p 상승한 수치다. 이에 이틀 간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590명 중 136명으로 늘었고, 누적 양성률도 22.7%로 높아졌다.

전체 해외유입 중 중국발 유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커졌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41.9%인 246명이 중국발 입국자였는데 전날 해외유입 확진자 172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31명으로 76.2%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방역조치 강화에도 격리 대상자가 도주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영종도의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던 40대 중국인 A씨가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이 남성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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