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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다시는 없게”...여가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올해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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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성착취물 유포 플랫폼 모니터링 업무
불법촬영물 삭제 전담 ‘디성센터’와 연계
양육비 채무자, 정부가 소득·재산 들여다봐


매일경제

서울 정부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사무실 전경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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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결과가 최초로 발표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과 재산까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업들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다. 이 조사는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패키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n번방 사건으로 지금까지 16명의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내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책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3월께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에는 아동성착취물 피해 양상, 유포 현황, 양상 분석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착취물 양상 분석에는 해외 사이트 등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되는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같은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발견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촬영물 삭제조치를 전담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와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디성센터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성인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23일에는 6개 사이트 총 8296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업로드된 불법촬영물 중 94%를 삭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외에도 정부가 소득과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또 현재는 채무자 명단 공개 전 의견진술 기간 90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10일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률 목표는 2027년 55%로, 지난해 40.3%에서 15%포인트 가량 높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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