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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KB證 임직원 무죄…"일부 유죄 항소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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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KB증권 "기망행위 오해 사실 아닌 것 밝혀져 다행"]

머니투데이

KB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사진=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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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의 전·현직 임원들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KB증권 측은 "기망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임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KB증권 측은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혐의 등 유죄가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류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선 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팀장 등 KB증권 임직원 5명에게 모두 벌금 1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은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부실펀드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KB증권이 업무 수행 중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을 들어 KB증권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KB증권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는 1년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당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점, 당사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혐의에 대해 직원과 KB증권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하였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건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며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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