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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CEO 처벌법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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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단계별 대응 방안’ 보고서

“재해예방에 맞게 법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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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 기관의 판단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163건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 적용 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회사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수사 기관은 대표이사를 의무 이행 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지목했다.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올해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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