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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P2E 게임' 등급분류 거부 합당... 스카이피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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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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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하며 돈을 버는(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스카이피플이 부담하도록 했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에 도입된 NFT 거래 기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행성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단, 해당 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취소했다.

스카이피플은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파이브스타즈 국내 서비스가 유지됐으나, 이날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서비스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대부분 P2E 게임은 해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게임위 역시 P2E 요소가 포함된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2021년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받있다. 나트라스 역시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31일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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