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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하나...노동계와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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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재적위원 중 과반수 찬성해야 고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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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을 고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고발 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9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고발 필요성이 있다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다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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