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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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배임 혐의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였던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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