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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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774억3540만원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12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지만 지난달 29일 검찰에 검거됐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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