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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사회서 격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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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씨(49)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추징, 주민등록증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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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원여객 관련 심문에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돌연 도주하며 호화호텔, 운전기사를 부리며 서울 전역을 돌았다"며 "스타모빌리티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부하직원,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 증인 등을 원망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끊은 순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지었다"며 "공범자들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범인 피고인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에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연루돼있는 것이 있고 전화 통화에서도 볼 수 있듯 관련자들이 피고인에게 전가한 죄도 있다"고 변론했다.

수의를 입고 나온 김 전 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검찰 측이 추징할 것을 요청한 700여억원에 대해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개인적 용도로 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다 알려져서 어디에 갈 수가 없다"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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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지난해 11월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해 11월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지난 12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도주 후 행방이 불명하던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9층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은 당일 남부구치소에 호송돼 입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이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주 이후 48일간 김 전 회장의 행적이 불분명해지면서 ‘중국 밀항’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그가 국내에 남아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당시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여러 대를 특정해 서울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이 검거된 이후 결심공판은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김 전 회장은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 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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