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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등 판매사 CEO 제재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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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월부터 본격 심의

내부통제 관련 대법 판례 확립

강방천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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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2월 중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진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심의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하겠다며 일시 중단했었다.

금융위가 심의를 재개한 건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에서 패소했지만 판결을 통해 제재기준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게 됐다. 당시 우리은행 DLF 사건 1심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법규성이 있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심 판결 후 상고를 결정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법리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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