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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 봄 코로나19 ‘계절성 독감’과 같은 관리…실내 마스크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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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시다 총리, 20일 후생노동상에 지시
정부, 전문가 자문 거쳐 올 봄 최종 결정
실내 마스크 규정 완화 4~5월 이행할듯
뉴시스

[도쿄=AP/뉴시스]지난 4일 일본 도쿄의 간다묘진 신사에 참배객들이 붐비고 있다. 야외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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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봄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관리 방식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종f하고 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요미우리 신문 등이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18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등과 총리 관저에서 감염증법 상 코로나19 분류 재검토를 위해 협의했다.

협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올 봄 코로나19 분류를 결핵·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2류'에서 '5류'로 인하할 방침을 굳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20일 관계 각료들과 다시 협의해 분류 인하를 위한 검토를 지시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가토 후생노동상은 자문기관인 후생과학심의회 감염증부회에 올 봄 분류 인하를 자문한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인하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 감염증법은 감염증을 위험성이 높은 순에 따라 1~5류로 분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5류로 변경될 경우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위기 대응은 대부분 사라진다. 통상의료 체제로 이행된다.

현재 확진자에게 요구하는 원칙적으로 7일 격리, 밀접 접촉자에게 원칙적으로 5일 격리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가 보통 환자와 함께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의료 현장 압박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외출자제 요청, 입원 권고, 취업 제한 등이 해제된다. 치료와 입원 등에 드는 의료비도 일부 자기 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의료비의 국가 부담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뉴시스

[도쿄=AP/뉴시스]지난 4일 일본 도쿄의 간다 묘진 신사를 찾은 시민들이 새해 소원을 빌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참배객들이 눈에 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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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 파악 방법도 더욱 간소화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선포할 수 있는 '긴급사태'도 발령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상을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타인에게 옮길 우려가 있는 사람,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감염 방지가 필요한 사람 등으로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을 배려해 4~5월 아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마스크 착용 규칙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로 이동할 때, 시찰을 위한 국내 이동 시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왔다. 실내에서 사진 촬영이나 회의 중 인사, 기자회견 등 얼굴을 보이는 것이 좋을 EO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으나 감염 방치 대책을 철저히 해왔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야외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착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내에서 불필요하다고 규정을 변경해도 습관적 착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염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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