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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1년…"법 적용 사업장서 사망자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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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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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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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6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전체 사망사고는 소폭 줄었으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선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하며 지난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2021년 683명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만 보면 사망자가 256명으로 2021년 248명보다 오히려 8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사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의 결과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재해사고가) 더 줄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는 CEO(최고경영자)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뤄진 게 아닌가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다보니 빨리 기소가 되고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컸을텐데 그런게 없다보니, 긴장도가 떨어지는 영향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이다. 이 중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규모별로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총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건설업은 226명(224건), 제조업은 82명(82건),기타업종은 80명(75건) 발생했으며, 건설업 58%, 제조업 21%, 기타업종 21%를 차지했다.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건설업 115명(104건), 제조업 89명(81건),기타업종 52명(45건) 순이며 비중은 건설업 45%, 제조업 35%, 기타업종 20%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132명(120건)이다.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다. 2021년 비교하면 건설업은 5%, 제조업은 4.5% 기타는 9% 감소했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이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순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했다"며 "로드맵 시행 원년인 올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초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벌 요건 명확화, 반복·상습 다수 사망 형사처벌 확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중대재해처벌TF를 발족했기 때문에 오는 5월까지 속도감있게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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