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인수합병 무산으로 인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돌려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했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50억5000만원 규모의 반소는 기각했다.
제주항공은 2019년부터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에 들어갔지만, 2020년 7월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 이스타항공 측이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수 절차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당시 제주항공 측이 요구한 선행조건은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와 조업료·운영비 등 이스타항공이 연체한 각종 미지급금 해결 등이었다.
이후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SPA)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선행조건이 완료됐고, 제주항공이 추가 요청한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상 의무가 아닌 부분도 최선을 다하고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주항공이 2020년 9월 이스타항공 측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스타홀딩스가 이듬해 4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에 돌입했고, 1심 법원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인수를 하며 작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성정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또다시 주인이 바뀌었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