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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2주년’ 공수처장 “국민 기대에 미흡해 송구…올해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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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일보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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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일어난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 김 처장은 “선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공수처의 성과로 김 처장은 “수사 편의나 수사의 동력을 받기 위해 피의사실을 적당히 흘리면서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 이후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수사자문단에 조회 현황을 사후 보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김 처장은 “인권 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확실한 개선책”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인력 부족’에 대해 수차례 호소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에 보면 주어진 권한은 막강하지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일반직 행정직원이 20명에 불과해 일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수사관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1대3 수준이지만, 공수처의 경우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수사관 정원은 40명에 그친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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