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 내년 임기 만료
“성과물 내는 데 역량 경주”
인력 부족 해소 호소하기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21일 공수처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수사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만간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취임한 김 처장 임기(3년)는 내년 1월까지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수사력 부족, 기존 수사기관의 구태 수사 답습 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공수처의 첫 대형 수사였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윗선’ 등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못해 체포영장과 1·2차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아마추어 공수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했음에도 수사 방식 역시 구태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나 구속영장 청구 등 빈번한 강제수사 시도 등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고발사주’ 수사 중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취소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인력 부족 해소’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다루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 기대가 높았다”며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일반 행정직원은 20명에 불과해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검찰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비율이 1 대 3 정도이지만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 수사관은 40명이다.
김 처장은 “검사와 수사관, 행정직원 증원이 시급하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때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미비한 부분이다. 공수처법상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인지에 대한 해석도 기관마다 다르다”며 “규정상 충돌하거나 안 맞는 부분에 대해 학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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