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명단 추가조사로 행정비용 투입"
이만희 방역활동 방해혐의…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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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2억100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 탓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고 많은 방역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교인 가운데 감염자를 조사하고 명단을 허위 제출해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되면서 많은 행정비용이 투입됐고,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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