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 이 사건 용업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A씨가 계약담당자 내지 직상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사업 제안서의 인저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다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진행한 A씨의 징계처분이 기각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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