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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 “檢, 대장동 공소장 언론에 흘려”… 법무부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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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김만배 거쳐 돈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을 건네받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여당이 이 대표를 향해 비난 공세를 가했다. 야당은 “검찰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통역하면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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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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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며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與 “이재명, 김만배 거쳐 돈 받아”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공익환수한 금액은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 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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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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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번에도 국민들께 통역을 해드리겠다.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5명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63번 등장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하거나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표현도 수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檢, 대장동 공소장 흘려 언론플레이”

민주당은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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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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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했던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며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대장동 일당의) 선별한 진술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며 “(이는) 대선에서 현 대통령과 경합한 독보적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 말고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잔인무도한 조작 수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야당 대표를 모략하니 야비하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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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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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흘린 적 없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어제(1월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에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김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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