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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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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중징계 의결

불복해 소송 제기…법원 “갑질 행위 반복”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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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한 중앙부처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하 직원의 신고와 중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다. 그는 2019년 12월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소속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에서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을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공무원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담당 부처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원고가 A씨에게 한 조치(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의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A씨가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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