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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때 조폭에 골프접대 받은 경찰...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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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두기가 강화됐을 당시 조직폭력배(조폭)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관 징계는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경기 파주의 한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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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지인의 소개로 경찰청 관심 조폭으로 등록된 B씨를알게 된A씨는 줄곧 친분을 유지해 오다 같은 해 한 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 당시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라’는 특별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경찰청은 A씨가 이 같은 지침사항을 어기고 골프 접대를 받았단 사실을 파악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B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코로나19 지침을 어겨 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골프 비용을 결제한 이후 현금으로 갚았고 모임 한 달 전관심조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심사위원회가 그의 징계를 정직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는 데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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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조폭의 골프 접대 취지가 경찰과의 친분유지라는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만 원권을 줬다고 말했지만B씨는오만원권을 받았다고 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전달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고위직 경찰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비용 계산 등을 도맡아 한 노력을 고려하면 고위 간부 승진대상자였던 A씨와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지침을 어긴 점도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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