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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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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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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이 지났음에도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사고가 잇따르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100대 건설사 중 11곳에서 54명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조사됐다. SGC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삼성물산, DL이앤씨, DL건설, GS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 등 8곳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35%)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고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서는 5분기 연속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DL이앤씨에서는 지난해 1년간 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해 총 5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65개 현장에서 45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158건을 사법 조치하고 301건에 대해서는 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사망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며 철근이 무너지며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앞서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8일 성남시의 한 업무연구시설 건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12일에는 경기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현장 노동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6∼8일 조합원 7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당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응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달라졌다’는 응답은 21.6%에 불과했다. 노조는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공사 상황에 맞는 법의 보안이 시급해 보인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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