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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기북부경찰,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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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북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 날에 맞춰 집회를 열어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021년 9월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1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의 고질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이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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