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중…자정 무렵 청사 나설 듯
李 “檢, 조사 고의 지연…소모적 질문”
檢 “李 관여된 부분 위주로 압축 조사”
“결재 등 자료 토대로 조사하는 건 의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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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약 10시간30분 동안 이 대표를 상대로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과 저녁을 청사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 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며 “지연 작전을 펴면서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 행태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자세히 조사하는 건 수사팀의 의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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